국민연금 수령나이 몇살부터 가능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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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령나이 몇살부터 가능할까?

 

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 중이신데요,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! 또한 국민연금에는 일정 기준 충족 시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와 연기 지급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죠.

 

국민연금의 정상적인 수령나이와, 조기수령 시 수령나이 그리고 연기 시 수령 나이, 각각 하단 본문에서 같이 알아볼까요?

     

     

    국민연금 수령나이

   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바뀝니다.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, 이후 출생자는 만 61세부터 65세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확인해보세요.

   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
    1952년 이전 60세
    1953년~1956년 61세
    1957년~1960년 62세
    1961년~1964년 63세
    1965년~1968년 64세
    1969년 이후 출생 65세

   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69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점점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며 국민연금 지급시기도 늦춰질수있다고 하니 국민연금 관련 뉴스가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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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연금 수령나이

    앞서 언급드린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기 수령 시 1년마다 6%씩 금액이 삭감됩니다.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율은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으로 55세 70%, 56세 76%, 57세 82%, 58세 88%, 59세 94%입니다.

    출생연도 조기수령나이
    국민연금 지급액
    1952년 이전 55세
    1년 마다 6% 삭감
    1953년~1956년 56세
    1957년~1960년 57세
    1961년~1964년 58세
    1965년~1968년 59세
    1969년 이후 출생 60세

     

     

    국민연금 지급연기 수령액

   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는 반대로 연기 시에는 1년 마다 7.2% 인상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급받으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출생연도 연기연금 수령나이
    국민연금 지급액
    1952년 이전 65세까지 연기가능
    1년 마다 7.2% 증액
    1953년~1956년 66세까지 연기가능
    1957년~1960년 67세까지 연기가능
    1961년~1964년 68세까지 연기가능
    1965년~1968년 69세까지 연기가능
    1969년 이후 출생 70세까지 연기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마무리

    마무리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본적으로 52년생의 경우 만 60세부터 가능하며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지급받습니다.

     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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